2024-11-10 작성
비자 없이 중국 방문시 주의사항 - 주중대사관 안내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오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면제 조치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국한되며, 긴급여권 소지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통상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일반여권으로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나오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여권 표지 확인: 전자여권의 앞표지에는 전자칩이 내장되었음을 나타내는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가 있으면 전자여권이며, 없으면 비전자여권입니다.
- 여권 발급일자 확인: 대한민국은 2008년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전자여권입니다.
- 여권번호 확인: 전자여권의 여권번호는 복수여권의 경우 ‘M’으로, 단수여권의 경우 ‘S’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번호가 ‘M12345678’이면 전자여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전자여권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전자여권(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의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발권하지 않은 이상 모든 여권은 일반여권이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11-02 작성
중국, 첫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
중국 정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9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첫 비자 면제 정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한국에 비자 면제에 관련 공지 전달
2024-11-04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 11월 0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와 조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 국가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입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최대 15일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티벳 여행의 편의성 증가
이번 무비자 정책 덕분에 티벳으로의 여행도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다만, 티벳 방문 시에는 무비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티벳 여행 허가서(티벳 퍼밋)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권과 함께 중국 비자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여권만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티벳 퍼밋 신청 및 준비 사항
티벳 허가는 대개 8~9일 정도의 근무일이 소요되며, 특히 수미산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은 최소 20일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비자 체류 기간이 최대 15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중국 체류 일정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비자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 전 주의 사항: 정책 변동 가능성
마지막으로, 이번 비자 면제 정책은 중국의 국가 정책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방문을 계획 중인 분들은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추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